도는 지난해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등 4개 시 지식산업센터에서 수사를 벌여 8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김포시, 성남시, 하남시 등 9개 시 지식산업센터 120곳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9월부터 지식산업센터의 상수 사용량을 확인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의심되는 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무허가·미신고 폐수 배출사업장의 폐수를 분석해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폐쇄명령 또는 사용중지, 초과배출 부과금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민경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비용 절감을 위한 폐수 무단방류 등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해치는 환경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