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년 경과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최대 1000만 원 지원

용인시, 3년 경과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최대 1000만 원 지원

기사승인 2022-09-27 15:08:23
용인시청 

경기 용인특례시는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의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구분된다. 용인에서는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양지면, 중앙동,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동부동 등이다.

해당 지역에 설치돼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모두 1만8477곳이다. 시는 올해 1억3600만원을 편성해 총 69곳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특별대책지역 내 하루 처리용량 5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 등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설치 3년이 지나 노후부품, 배관, 기계고장 등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다.

대상 시설 개선비용의 8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개선비 지원신청서를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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