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고포상금제도 개선안 행안부에 건의

경기도, 신고포상금제도 개선안 행안부에 건의

기사승인 2022-10-04 12:09:20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와 포상금 상향조정을 건의했다.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가 숨겨둔 은닉재산에 대한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3000만 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징수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억 원이다.

경기도는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0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해달라고 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포상 액수도 현행 5~15%를 최대 2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건의 배경에 대해 국세 대비 지방세 신고포상의 지급기준은 높고 포상액은 낮아 도민들의 신고 건수가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3건 정도로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2019년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민간인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3건, 4575만2000원이다.

실제로 국세의 경우 탈세와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징수금액의 5~20%를 지급하며 탈세 신고는 최대 40억 원, 은닉재산 신고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와 지방세 징수 규모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데 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은 별 차이가 없다. 포상금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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