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최근 해임된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A씨가 '시장이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하고서 해임시켰다고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도는 것과 관련해 "터무니 없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A씨는 지난 17일 부당한 업무 지시, 갑질 행위, 정식 채용 직원 부당 임용 거부 등의 문제가 제기돼 시의 감사를 받은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됐다.
이 시장은 23일 "A씨의 해임은 용인시 사무검사 결과 용인될 수 없는 잘못된 행위들을 한데다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시의 조사를 여러 차례 기피했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와 의결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A씨 문제와 관련해 그와 어떤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는 만큼 '명예로운 퇴진'이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를 마친 시가 시정연구원에 A씨의 해임을 요청했고, 시정연구원이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 며칠 전 A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시와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A씨의 행위에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공직자들이 A씨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을 요청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A씨는 시의 사무검사 진행상황에 비춰 봤을 때 해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사직서가 수리되면 징계 이유가 숨겨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으나 통상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징계절차가 시작되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용인시의 사무검사는 지난 8월 10~23일 진행됐다. 시는 A씨에게 사무검사 결과에 따른 확인서 제출 및 소명 요구를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모두 6차례 했다. 하지만 A씨는 소명 요구에 답을 하지 않다가 이사회가 열리기 며칠 전인 지난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는 지난 5일 A씨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고, 용인시정연구원은 17일 이사회를 열어 A씨 해임을 의결했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