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수원·화성·안양·군포·의왕·부천·김포·성남·하남 총 9개 시의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중점 단속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개소이다.
성남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A'업체는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했다. 이 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177배인 17.7㎎/ℓ 초과 검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경기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를 적발했다.
도가 이번에 적발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경기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