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172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누리집 341건을 점검한 결과 적발된 이들 누리집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 등이다.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기 때문에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효능·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 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증단은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검증단은 “만일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