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개월~4세용 코로나19 백신 허가

식약처, 6개월~4세용 코로나19 백신 허가

화이자제약 ‘코미나티주0.1mg/mL’

기사승인 2022-11-25 13:17:15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쿠키뉴스 자료사진

화이자의 영유아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허가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신청한 영유아(6개월~4세)용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 백신 수입품목 ‘코미나티주0.1mg/mL(6개월~4세용)(토지나메란)’을 허가했다.
 
이번에 허가된 영유아용 코미나티주는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와 유효성분이 동일한 토지나메란이다. 효능·효과는 6개월~4세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용량은 0.2mL(3㎍)씩 3회 투여(3주 후 2회차 투여, 최소 8주 후 3회차 투여)다.
 
식약처는 영유아용 코미나티주에 대한 안전성·효과성·품질 심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효기간을 위한 장기보존시험자료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유럽연합, 미국 등도 영유아용 코미나티주를 조건부허가 및 긴급사용승인하고 6개월~4세 영유아의 코로나 예방 목적으로 접종하고 있다.

미국에서 6개월~4세 452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임상시험 결과, 백신을 3회 접종한 백신접종군(3013명)의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는 위약군(1513명)과 유사했다.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2세~4세에서 주사부위 통증, 피로, 주사부위 발적, 설사, 발열 등이었다. 6개월~2세미만에서 자극과민성, 졸음, 식욕감퇴, 주사부위 압통, 주사부위 발적, 발열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사망, 심근염 및 심장막염, 약물 관련 아나필락시스, 다기관 염증 증후군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영유아용 코미나티주를 기초접종(3회)한 6개월∼4세 영유아와 코미나티주를 기초접종(2회)한 16∼25세 청소년 성인 간의 면역반응을 비교하여 평가했다. 기초접종 후 각 1개월 시점의 면역반응을 비교한 결과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 모두 효과가 입증됐다.

식약처는 영유아용 코미나티주의 전반적인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에 자문했다. 검증 자문단은 6개월~4세에서 3회 투여 후 면역원성이 확인되어 허가를 위한 효과성은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안전성 프로파일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허가를 위한 효과성과 안전성은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가출하승인으로 제조단위(로트) 별로 제조사의 제조 및 시험 결과를 검토하고, 직접 시험도 수행해 제품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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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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