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틀째 해상완충구역 내 100발 포사격…9·19 합의위반

北, 이틀째 해상완충구역 내 100발 포사격…9·19 합의위반

한미 사격훈련 트집...국방부 “지속적 합의 위반결과, 모든 책임” 경고

기사승인 2022-12-06 21:20:02
연합뉴스

북한이 한미 사격훈련을 빌미로 이틀 연속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을 했다.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까지 북한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가해진 9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오후 6시께부터는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방사포 추정 10여 발을 추가로 포착했다. 북한은 전날(5일)에도 금강군 일대에서 포병사격을 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6일 방사포 추정 총 100여발을 쐈다.

탄착 지점은 모두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해 해상완충구역 안이다. 우리 군은 북한에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 경고 통신을 했다. 

9·19 합의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서명한 군사합의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해선 안 된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전날에 이어 또다시 한미 사격 훈련을 트집잡고 있다. 한미 포 사격 훈련은 그러나 남북 합의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 훈련이다. 한미는 이날 철원 일대에서 이틀째 다연장로켓(MLRS)과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벌였다.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포병사격훈련은 ‘9·19군사합의’에 따라 포병사격훈련이 중지된 지상완충구역(군사분계선 이남 5km) 밖에서 실시된 정상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측이 한미 정상 훈련을 부당하게 비난하며 오히려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해상 포사격을 반복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북한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3일에도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80여 발을 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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