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연애 금지’, 직장인 70%가 찬성한 이유는

‘사내연애 금지’, 직장인 70%가 찬성한 이유는

기사승인 2022-12-11 21:38:23
직장갑질119

직장 상사와 후임의 사내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 제정에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가 원치 않는 구애를 지속하는 것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직장 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11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의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에서 우위에 있는 자와 후임의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하나’ 질문에 72%가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CNN, 하버드대, 구글 등은 감독·평가 권한 등을 가져 우위에 있는 자와 후임의 관계를 금지하는 사내연애 제한 취업규칙을 두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또한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직장상사의 비중이 높았다. 성추행·성폭행 가해자의 64.2%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였거나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성범죄가 직장 내 불균등한 권력관계로부터 파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직장인 A씨는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상사의 제안을 거절한 뒤 폭언을 당했다. 하급자가 맡은 일을 떠맡기도 했다. A씨는 “상사가 본인과 점심 먹기를 강요하고 다른 직원과 밥을 먹으면 ‘질투가 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경우가 많다”며 “인사‧감독‧평가 권한이 상급자에게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편한 행위를 참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해외처럼 감독‧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와 후임간의 연애를 금지하거나 연애사실을 상사가 보고하게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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