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수입양곡 취급업체 50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A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했다. B업소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없이 메주된장 및 혼합양념 등 원료를 보관하기 위해 2021년 12월 14.4㎥ 규모의 컨테이너 3기를 설치해 운영했으며, E업체는 2017년 영업신고 후 두부를 생산해 판매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영업 관계 서류 미작성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