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무혐의’…특수본, 서울청장·소방서장 등 불구속 결정

윤희근 ‘무혐의’…특수본, 서울청장·소방서장 등 불구속 결정

김광호·최성범·류미진·정대경 등 송치 예정
행안부·서울시 불송치 가닥

기사승인 2023-01-05 13:25:36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4명을 다음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반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서울 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핼러윈 참사 전후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는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지난 10월14일 서울청 정보분석과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사전에 분석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특수본은 보고 있다. 

다만 특수본은 김 청장이 이태원을 직접 관할하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보다 예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과 오후 11시30분께가 돼서야 사고를 인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 

검찰에서 구속 영장 신청이 반려된 최 서장은 특수본이 구속 수사를 포기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류 전 과장도 상황 관리관으로 정착 근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안전사고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해 사전 안전대책 수립 의무, 주의 의무 정도가 구속 피의자에 비해 적다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정 전 팀장은 112신고 등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특수본은 서울경찰청장까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형사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 운집 교통혼잡 및 안전 관리는 자치 경찰사무로 규정돼 있어 경찰청장이 직접 자치 사무를 지휘·감독하거나 대비하는 법상 의무가 없다는게 특수본의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낼 전망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상위기관인 행안부와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특화된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가 최종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본은 설 연휴 이전까지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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