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등 외식업종 4개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점주의 권익 제고는 물론 배달앱 영업 거점지역을 설정해 가맹점 간 분쟁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직종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 등 외식업종 4개와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등 서비스업종 5개,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 등 도소매업종 4개다.
먼저 배달앱 영업거점지역을 설정해 지역 간 충돌을 최소화한다. 점주가 배달앱을 사용할 때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지정해 다른 점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해 가맹점주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개인 비용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점포명과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해 가맹점 자체 쿠폰발행 행사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사업법 중 점주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전체 가맹점주 일정 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됐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배달앱 영업지역 관련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편,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