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위로금 500만원·생활지원금 월 20만원 지원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위로금 500만원·생활지원금 월 2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3-01-11 10:51:13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원은 종합대책에 대한 약속이행의 첫 번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은 최초 사례다.

지원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실비 지원 등이다.

예상 지원 대상은 100여 명으로 도는 수시로 신청을 받은 후 매분기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되며, 첫 지급일은 지원 대상자 심의 이후인 3월 말이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분기별(3개월치 60만 원)로, 위로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 말에 1회 지급한다. 도 의료원 의료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의료실비는 사업별 한도 내에서 상시 지원·지급된다.

김 지사는 "비록 과거에 자행된 일이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 문제의 사실 규명과 피해지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약속드린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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