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1월 30일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