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며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검사를 한다.
2020년부터 추진된 라돈 무료검사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한다.
이는 기존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검사 대상 50개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전에 선정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