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총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1월 중순경 조합원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고발했다.
조합원 B씨는 2월 하순경 조합원을 모이게 해 그중 참석한 4명의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총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서한문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500여 통씩 총 5000여 통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2월 중순경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현 조합장 D씨가 고발됐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통해 깨끗한 조합장 선거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