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와이케이건기가 자신의 건설기계 위탁판매 대리점 중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와이케이건기는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 취급 여부에 따라 대리점을 차별해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 판매 대수 당 위탁수수료 1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렌탈 업무 취급 대리점 7곳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했다.
6곳의 대리점들은 와이케이건기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고, 평균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등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한다. 경쟁업체들도 각 지역마다 전속대리점을 두고 있어 와이케이건기 이외의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와이케이건기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봤다.
또 와이케이건기의 행위는 계약서에 규정이 없는데도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해 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게 계약 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삭감해 지급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판매 방식을 명확히 하고, 대리점에 지급할 위탁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