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이 정책과 조사업무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공정위는 정책-조사기능 분리 등의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직개편은 현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벽히 이원화하고, 사무처장은 정책기능, 신설되는 조사관리관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해 기능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공정위는 사무처장 산하 9개 국·관, 과·팀 39개를 두고 있다. 조직개편에 따라 4개 국·18개 과가, 조사관리관 아래에 4개 국·20개 과가 배치되는 구조로 바뀐다.
아울러 공정위는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 및 국제공조 역량 제고를 위해 인력을 증원(5급)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편철 업무 수행, 9급) 채용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단 인사이동과 사무실 재배치, 운영규정(사건절차규칙, 위임전결규정 등) 정비 등을 고려해 개정 시행규칙은 내달 14일 시행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