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미등록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미등록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기사승인 2023-03-13 10:53:29
사진=박효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까지 재무상황·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변경등록이 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결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 소재 가맹본부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지역 소재 가맹본부의 경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정기 변경등록내용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수, 직전 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직전 연도 말 기준 직영점 운영 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변경등록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 변경등록 이행촉구 등을 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우 정보공개서를 직권 등록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정기 변경등록 안내문 우편발송과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변경등록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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