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176명 단속…월례비 금품갈취 등 7명 구속

경남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176명 단속…월례비 금품갈취 등 7명 구속

기사승인 2023-03-22 13:34:36
경남경찰청이 건설현장에서 갈취·폭력 등 무질서한 폭력행위 근절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이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3월21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78건 176명을 단속하고 7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86명(48.9%)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80명(45.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7명(4.0%)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았다.

접수 단서별로는 62%의 사건이 범죄첩보를 통해 수사 착수했고 피해자의 고소, 112 신고 등은 38%를 차지했다.

경남·부산·울산 일대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단체협약서 작성을 강요한 뒤 노조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9000여 만원을 갈취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3명을 구속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경남 8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하고 복지기금 980여 만원을 갈취하고 채용 강요를 거부하자 펌프카 철수시켜 작업을 금지시키며 집회를 개최해 압박하는 등 공사업무 방해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

경남·부산 일대 오피스텔 공사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입단협 체결을 거절하는 피해자들에게 "끝장을 보자. 매일 집회 개최하겠다"며 협박하고 이에 겁먹은 6개 건설사로부터 3260만원을 갈취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1명을 구속했다.

경남·부산 일대 아파트, 주택 공사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건설사 상대 "임단협비를 내놓아라"며 협박하고, 9개 건설현장의 건설사로부터 1억2000만원을 갈취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1명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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