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동주공제’ 마음 필요한 때”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동주공제’ 마음 필요한 때”

기사승인 2023-03-24 14:37:53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제임스김 암참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지금의 험난한 경영 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이 필요하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아 하도급거래도 활발한 부울경 지역에서 이뤄지는 이번 선언식이 지역경제 곳곳에 상생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주요 대기업 5개사와 1·2차 협력업체들과 함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두산에너빌리티, SK지오센트릭, LG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제가 고비를 만날 때마다 ‘상생을 통한 성장’을 역설해왔다”면서 “대기업은 중소협력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사는 혁신을 통해 납품 경쟁력을 향상시킬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상생노력이 대기업과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로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위는 업계와 더 긴밀히 소통하고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해 기업들은 연동제 운영의 경험을 쌓고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선언식에서 대기업들은 △기술자료 보호 등 공정거래 관행 정착 △원가상승 부담의 합리적 분담 등 협력사 상생지원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법위반 예방 등 기본원칙과 10개 실천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협력업체들도 △계약 의무의 성실한 이행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하위 협력사 지원 △관련 법령의 준수 및 법위반 예방 등 기본원칙과 10개 실천사항의 이행을 다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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