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뒤 합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7개월 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 ․ 정비소 등의 허위 ․ 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 등이다.
충남경찰은 지난달 5일 골목길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1억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년간 총 161건에 16억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3명을 붙잡아 형사입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보험금이 지급되도 의심이 가는 사고에 대해 경찰에서 고의사고임을 밝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최근 들어 회사원, 학생, 주부 등 일반인도 쉽게 범행에 가담하고 있어 범죄 유혹에 빠지는 일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개인 합의보다는 보험처리를 통해 교통사고 기록을 남겨 향후 보험사기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심이 가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험사기가 빈번한 장소에 CCTV 추가설치 등 교통시설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