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계열사인 제일사료가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제일사료는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대리점들은 판촉활동, 가축사육 농가 관리 및 지원 등 제일사료가 대리점에게 요구하는 위탁 업무를 단순 수행하고 가축사육 농가의 사료 주문 톤수 등에 따라 제일사료로부터 수수료만 지급받는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소속 대리점(130개)이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1817개)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했다.
공정위는 “제일사료는 자신이 요구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대리점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 약 30억원을 차감함으로써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했다.
대리점들의 본사 거래 의존도는 100%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였다.
공정위는 “제일사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 이자를 전가했다”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