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7일 발표했다.
양사는 “엔씨소프트 측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이라며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했다”고 말했다.
앞서 5일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21일 출시된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리니지2M’을 표절했다고 말한 바 있다.
양사는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라며 “아키에이지 워는 ‘아키에이지’ IP를 재해석한 뒤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아키에이지 워 이용자를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훈 기자 mis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