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에 부당하게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위니아에이드의 이러한 경영활동 간섭행위가 대리점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니아에이드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이 운영하는 182개 매장으로부터 2020년 기준 총 11만7033건의 가전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했다.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 정보로,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율이 노출돼 본사와의 공급가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위니아에이드는 정보 취득을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위니아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전산시스템에 이를 입력해야만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 배송·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판매촉진 정책으로 판매기준가 및 판매하한가를 일방적으로 정해 대리점에 시달했다.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시달한 가격에 대리점이 상품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판매금액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