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포장·배달전문점 45개소를 대상으로 비대면 유통 농축산식품 불법 행위를 단속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적발된 곳은 족발을 생산·판매하면서 축산물에 대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다.
또 배추는 국내산이나 고춧가루를 중국산을 사용하여 만든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해 원산지 표시사항을 위반한 업소와 축산물가공품을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게 소분·판매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등 총 3개 업소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배달음식점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와 농축산식품의 불법유통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