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4월10일부터 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48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곳이 적발됐고,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과 부당한 광고 행위금지 위반(1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청 등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는데, 그 결과 3건(국내 1건·수입 2건)이 카테킨 함량과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건강기능식품 113건과 과자, 침출차 등 가공식품 1479건을 대상으로 수입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도 이어졌는데, 총 12건(건강기능식품 1건·가공식품 11건)의 제품이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미달,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제품은 반송·폐기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식약처는 “적합 판정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향후 추가 수입 시 통관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전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