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년에 한 번씩 시행 중인 사업장 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5일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36호 ‘고객응대근로자 정신건강증진 정책 현황과 해외 지침 및 정책 사례의 시사점’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김수경 보건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다.
김 위원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고객응대근로자보호법이 세계보건기구(WH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지침과는 동떨어져 있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은 주로 고객의 폭언, 폭력 등 특정 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이제는 정신건강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정신건강증진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문제 발생 후 사후 서비스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 △전국에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의 정신건강 영역 서비스가 제한적인 점 △사업장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사업주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인식이 부족한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정신건강 정기검진 강화 △근로자건강센터 중심 ‘찾아가는 상담’ 실시 △사업장 무작위 점검 등 모니터링 통해 위험성 평가 △지역 중심 다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개선책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고객응대근로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 번아웃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민간 부문 판매직과 콜센터 근무직 노동자가 경험하는 고객의 폭언·폭력·성희롱과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는 최근 10여 년간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였다”며 “이들은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중점적으로 언급되는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증진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