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이제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된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변경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기존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었다. 이를 반영해 시행령에서도 용어를 정비하는 차원이다.
대차대조표가 들어간 다른 용어도 함께 변경된다. ‘추정대차대조표’는 ‘추정재무상태표’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변경된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