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고 노사 대립 ‘팽팽’…“대폭 인상” vs “자영업 힘들어”

최저임금 두고 노사 대립 ‘팽팽’…“대폭 인상” vs “자영업 힘들어”

기사승인 2023-05-25 19:46:49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사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노동계에서는 급격한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3월2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약 63%는 최저임금이 230만원 이상 또는 2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최소 시급이 1만1000원 이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재 시급 9620원, 월 209시간 기준 201만원은 지난해 비혼단신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친다”며 “생활비를 줄이고 줄여 더 이상 줄일 것이 없어 하루 한 끼를 겨우 먹으며 끼니를 굶어야 하는 청년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치솟는 물가를 고려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서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공공요금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서민경제 파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총액과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공공요금 인상, 물가 인상, 금리 인상으로 근로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급 기준 최저임금의 적정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 총액 측면에서 기업 수용성과 지급 능력을 고려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업종별로 34%포인트 격차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구분도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뜨거운 감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돼 있다.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업종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첫해인 지난 1988년 한 차례만 업종별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식료품, 섬유·의복, 전기기기 등 저임금으로 분류된 업종은 1시간당 462.5원을 받았다. 음료품, 인쇄출판, 석유정제, 기계, 철강 등 고임금 분류 업종은 487.5원을 받았다. 이후 업종별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일률적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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