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적발된 가수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정동원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정동원은 지난 3월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를 타고 진입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007년 3월19일생인 정동원은 16번째 생일이 지난 같은 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정동원은 (이번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