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전경호 판사)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높은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측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사정들이 다수 있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 시장이 특정 기자의제보로 알게 된 상대 후보의 허위 매각 의혹에 대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안정된다고 봤다.
또 “박시장이 과거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시장은 “증거에 의한 합리적은 재판을 기대한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편 선거 당시 박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은 이날 “시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를 온갖 거짓과 편법으로 몰고 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더니, 급기야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덧씌워진 부동산투기꾼이라는 오명을 씻고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며 "이번 판결로 시정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우려했다.
천안=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