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동전을 빼돌린 대가로 금품을 챙긴 한국은행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은행 전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61)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화폐 수집상 B(47)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뒤집기(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며 특정 연도 발행 동전만 수집하는 것)를 하러온 B씨 청탁을 받고 2018~2019년에 제작된 100원 동전 24만개를 출고해줬다.
이들은 특정 연도 발행 동전이 시장에서 액면가 수십 배에 판매되는 점을 노렸다. 실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100원 주화는 액면가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됐다.
A씨는 판매대금 5500만원 중 투자금을 뺀 43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면직 처분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