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최대 7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정위는 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50%,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최대 20% 깎아준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상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메일 외 전자적 전송매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