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매 ‘피해주의보’…“여행사 취소 수수료 유의”

항공권 구매 ‘피해주의보’…“여행사 취소 수수료 유의”

기사승인 2023-08-02 10:47:04
연합뉴스 

최근 휴가철을 맞아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고 취소했을 때 수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해 발생한 피해는 67.7%(13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834건)는 전년 동기간(305건) 대비 173.4% 상승했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에 비해 가격적인 장점은 있으나 취소 시 계약조건은 불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이를 테면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하게 되면 항공사 취소 수수료뿐 아니라 여행사 취소수수료도 함께 부과된다.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일정조건에 따라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되고,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되는데, 이러한 환급규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주말과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 대부분 여행사가 실시간 발권은 하면서 즉시 취소처리는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에 대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항공권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시 가격 뿐만 아니라 취소 관련 계약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권 구매 후에도 가급적 운항정보 변경 발생에 대비해 구매 시 등록한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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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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