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야권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정 위원은 방심위원 임기 중 MBC 소송 관련 변호사 업무를 맡는 등 이해충돌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방심위는 5일 정 위원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심의위원 8명 중 야권 추천 위원들 4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회의엔 황성욱 방심위원장 직무대행과 허연회 위원, 김우석 위원, 류희림 위원 등 여권 추천 인사만 참석했다.
황성욱 직무대행은 “정 위원에게 금일 중 사실 여부를 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니 사실 관계는 여기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석 위원은 야권 측 위원들의 불참에 대해 의도적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도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심위는 오는 11일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또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정 위원의 이해충돌법 위반 논란 관련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현 상황에서 정민영 위원이 소명하지 않고 있기에 위원회 기능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