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가는 오픈마켓 지식재산권…업계 “정부지침 모호”

국감 가는 오픈마켓 지식재산권…업계 “정부지침 모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피해 느는데 대책 '묘연'
특허청 “오픈마켓과 협력체계…제재 조치 시행”
업계 “지침 마련되면 소비자 피해 줄어들 것”

기사승인 2023-09-13 06:00:15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의 지식재산권(지재권) 허위표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오픈마켓 지재권 문제를 놓고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책과 개선 노력에 대한 관련 기관과 기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실(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허위표시 신고 1만6465건 중 오픈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95.1%(1만5665건)에 달했다. 

지재권 허위표시의 주요 사례로는 △출원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출원 표시 △등록이 거절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표시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등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 표시 △권리가 소멸됐는데도 지재권 표시 등이 대표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재권 허위표시 사례가 발생해도 오픈마켓은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인 오픈마켓은 소비자에게 상품·상품정보·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시만 하면 된다.

김민철 특허법률 전문 변리사는 “오픈마켓 특성 상 판매자의 상표나 특허권에 대해 일일히 확인이 어려워 책임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판매자가 약정을 해서 상품을 등록했다고 해도 특허 제품인지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현행법 상 문제가 발생해도 오픈마켓이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관련 판례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 측은 “업체들의 상시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지만 상품 등록 과정에서 사전에 지재권 허위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특허청에서 지재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이 와도 지침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며 “관리 권한이 없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큰데, 지침이나 정책이 마련된다면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고 판매자에게는 권고사항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실 측은 “오픈마켓의 지재권 관련 국감을 앞두고 있어 허위 상표권과 더불어 포괄적인 질의를 준비 중”이라며 “관련 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재권 허위표시 문제와 관련해 오픈마켓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허위 표시의 경우 최초 적발된 사례도 있고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재적발된 건 등 다양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제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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