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우려”

공정위 “추석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우려”

기사승인 2023-09-18 16:12:03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의하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으로 전체의 15.4%(항공권), 19.1%(택배), 13.3%(상품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 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분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이같은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 구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건 처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강제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항공권 구매 전에 취소 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고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을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수하물 표를 잘 보관하고 위탁 수하물이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항공사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라고 조언했다.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추후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택배사에 고지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상품권은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구매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이내에 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벤트, 프로모션, 명절 선물 등으로 받은 기업 간 거래(B2B) 모바일 상품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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