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41곳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권고수준 이상 측정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한 가구라도 라돈이 권고기준을 넘게 측정된 단지는 41곳이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실내 라돈 농도 권고기준은 1㎥당 148베크렐(Bq)이하다. 라돈은 암석과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지난해 라돈 측정이 이뤄진 신축 공동주택 가구 수는 1925가구다. 이중 7.5%에서 라돈이 권고기준 넘게 측정됐다.
라돈 권고기준 초과 가구 비율은 재작년(13.6%)보다 낮고 2020년(3.2%)이나 2019년(3.6%)보단 높았다.
노웅래 의원은 건설사가 라돈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내 라돈 농도는 48시간은 공간을 밀폐해 측정한 뒤 이후 24시간은 환기설비를 가동하며 측정하도록 규정한다.
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환기 중일 때 라돈 농도가 밀폐된 상태일 때보다 높을 때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의원실이 수도권 2개 아파트단지에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건설사 측정치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공간을 제대로 밀폐하지 않거나 환풍기를 몰래 틀고 라돈 농도를 측정하기도 한다고 한다”라면서 “라돈 측정 가구 확대와 측정 원자료 보고 등 신뢰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