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내라는 점주 폭행한 50대, 징역 4년 선고

술값 내라는 점주 폭행한 50대, 징역 4년 선고

기사승인 2023-10-18 10:35:46
사진=심하연 기자

술값을 내라는 60대 점주를 2시간 동안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6일 오전 2시50분 부산 동구 한 노래주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2시간 동안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코뼈 등이 부러져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외상으로라도 술값은 내려 한 점 등을 토대로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2시간동안 지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상해 범죄를 저질러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가 술값을 내라고 이야기하자 그를 주점 내 구석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A씨는 당시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켰다.

B씨가 계속된 폭행에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말했지만, A씨는 계속해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코를 깨물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만든 뒤, 정신을 차릴 때까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 측은 그간 B씨를 폭행한 게 술값을 내라고 독촉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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