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인권위 진정 각하…유족 측 “보복성 의심”

‘윤일병 사건’ 인권위 진정 각하…유족 측 “보복성 의심”

기사승인 2023-10-18 13:57:42
윤일병 유족 육군 사인은폐 의혹 진상규명 진정 각하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4년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 유가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육군의 사인 은폐 의혹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제기한 진정 사건이 최근 각하됐다. 유족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긴급 구제 신청이 기각된 것에 항의하자 보복성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14년 4월 육군 24사단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한달여간 폭행·가혹행위를 당하다 사망한 사건을 당시 육군이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진정을 낸 지 6개월 만인 지난 10일 진정이 각하됐고, 이달 16일 유가족에게 통보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진정 각하 사유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족은 “진정 제기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며 진정을 각하했다”며 “멀쩡히 조사를 진행하고, 유가족을 부르고, 자료까지 달라고 해놓고는 옛날 일이란 이유로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고 종결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담당 조사관이 유가족에게 유선으로 안내한 바에 따르면, 각하 결정은 인권위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등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단독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가족 등은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한 군인권보호관을 비판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윤 일병 사건 진상규명 요구 진정사건을 각하시켰다고 주장한다.

임 소장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김 보호관은 윤 일병 유가족이 자신을 비판하자 유가족이 제기한 별개의 진정사건을 각하하는 결정으로 보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유가족도 “정상적으로 조사 중이던 사건을 느닷없이 각하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김 보호관은 지금 군인권보호관의 공적 권한을 휘둘러 유가족들에게 앙갚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보호관 손에 쥐어진 군인권보호관 권한은 내 아들 윤승주의 피로 만든 권한”이라며 “그 권한을 휘둘러 자식 잃은 유가족에게 자식의 죽음을 볼모 삼아 분풀이하는 당신은 사람이 맞느냐”고 소리쳤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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