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한다

앞으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한다

기사승인 2023-10-24 15:36:09
한동훈 법무부 장관. 쿠키뉴스 자료사진

앞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서만 거주하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000~2000피트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대상이다.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어 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때는 거주지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한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소 단계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는 검사의 재량이었다. 앞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의무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으로 인한 범죄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며 “성적 이상 습벽에 의한 재범이 억제돼 지역사회가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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