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요구를 받거나 민·형사 소송에 관련된 소속 공무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군은 지난 24일 '거창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칙은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들은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의무화 △지원 범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 △적극행정위원회 지원여부 심의 의결기능 추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군은 향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 공무원에 대해 △징계 의결 시 200만 원 이하 △형사사건 고소·고발 시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 원 이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액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규칙 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 행정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우대를 강화해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거창군, 제3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거창군은 ‘제3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이종하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16명이 참석해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반영할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안건은 모두 3건으로 △공모 분야 주민 제안사업 28건, 13억4400만원 △비공모 분야 제안사업 2건, 23억1800만원 △군정참여 분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사업의 우선순위를 각각 심사했다.
이번 안건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인 퍼실리테이터 등의 숙의 과정을 거쳐 1차로 검토된 사업들에 대해 2차로 5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과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군은 심사 결과 상정된 모든 사업이 위원회에서 적정성이 인정되고 원안 의결돼 20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거창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심사 이후에는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 강사의 특강을 함께 진행해 위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추진될 수 있도록 군의회 심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은 오는 12월 거창군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 예산으로 확정되기 위해 심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