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30여명은 31일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행사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KT측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VAT포함) 증액을 요청했다.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19⋅전쟁 등으로 인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자재 반입 지연⋅노조파업⋅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 악조건들로 인해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하도급 재입찰은 물론 원가보다 200% 이상 상승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하는 등 171억원 초과 투입으로 인해 쌍용건설 경영난을 겪고 있다.
쌍용건설 측은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부당특약조건’을 고집하며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대기업인 KT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사의 추가비용으로 사옥을 신축한 것에 대해 발주사로서의 고통분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양사간 협의가 안 될 경우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공사에 물가변동 조정방식을 구체화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은 지난 8월 31일 시행됐다.쌍용건설은 전날(30일)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또 KT 광화문 사옥에서 추가 시위를 예고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