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만 해도 숨 막혀."
경북 경주시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아파트에서 개 24마리를 긴급 구조했다.
시는 9월 이 아파트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경찰·동물보호단체·시의회와 공조해 개들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60대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구조 당시 개들은 피부병 등에 감염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견주로부터 소유권 포기 의사를 얻어낸 후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개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 중 17마리는 새 가족을 찾았다. 나머지 7마리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이선미 동물보호팀장은 "동물학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