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 가야”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20대에 징역 21년 구형

“여자도 군대 가야”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20대에 징역 21년 구형

기사승인 2023-11-03 11:42:27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때린 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등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12시10분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파트 12층에서 B씨가 혼자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A씨는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폭행했다. 이어 1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파손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거나(공연음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에게 발길질(공무집행방해)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지난 9월20일 첫 공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 “당시 피고인은 범행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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