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에 대한 하도급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을 골자로 한다.
추 부총리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 리스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코리아세일페스타 계획 등이 논의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