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9일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이날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 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교통·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했다.
심의위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과 각 위원회 추천자 35명 등 38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5~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도 폐지한다.
통합심의 기능 확대로 사업기간이 3~6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모아 주택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3만 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모아주택은 현재 105곳⋅1만6626가구 조합설립·사업인가를 받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