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스미싱‧보이스피싱 범행 피의자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스미싱‧보이스피싱 범행 피의자 검거

기사승인 2023-11-21 10:53:43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검사를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사기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금을 계좌 이체하는 스미싱 수법으로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스미싱 수법 외에도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당신의 은행 계좌가 80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이용돼 신용점수를 떨어뜨려 놓았다. 현재 대출이 되는 것은 피의자들의 작업으로 인한 것이니, 대출금을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할 대포통장 수십 개를 이용했으며 현금인출 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경찰이 4개월간 추적 및 수사 끝에 인출책을 검거했다. 

경찰은 중국에서 조직원들에게 피해금 인출을 지시한 총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송자가 누군지 모르는 문자를 받는 경우 절대 첨부된 링크를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며 “만일 열어보았을 경우 백신으로 검사를 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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