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임차인 전원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공매를 이용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하면 우선매수권을 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안 된다. 만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경매 시 건물이 통째로 넘어간다.
낙찰되면 선순위 관리자부터 보증금을 회수한다.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
경⋅공매 유예와 LH 매입 시 임차인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선순위 임차인 동의가 없어도 후순위 임차인끼리 동의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손본다.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피해 주택을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면 선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고 퇴거해야 한다.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임대계약을 맺고 그대로 살 수 있다.
3자가 피해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으면 LH가 후순위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가구를 전세임대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